섬에 살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추가 배송비'입니다. 물건을 주문할 때마다 부과되는 추가 비용 때문에 결제를 몇 번이고 취소했던 기억 모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금전적 부담을 넘어, 스트레스까지 받았었는데요. 이제 정부에서 인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누가 대상이고,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섬 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 정책이란?
택배서비스 이용 시 육지보다 높은 요금을 내야 하는 섬 주민들의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 해수부에서 2024년 1월 22일(월)부터 섬 주민을 대상으로 섬이라는 이유로 발생하는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당연히 섬 거주민들이 대상입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 조건: 섬 지역에 주민등록 된 자.
- 택배 서비스 이용 조건: 본인 명의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는 택배를 보내거나 받을 때 본인의 이름이 사용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를 포함하며,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섬은 제외
신청 요건
1. 택배 서비스 이용 경우:
- 대상: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택배 사업자가 제공하는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조건: 섬 지역 배송으로 인해 배송비가 추가로 부과된 경우
2. 우체국을 이용한 경우:
우체국 택배 자체에는 추가 배송비가 없지만, 온라인 유통사(화주) 등이 섬 지역 추가 배송비를 별도로 부과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한도내에서 추가 배송비 실비를 전액 지원하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금 신청서 및 택배비 지불‧이용완료 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 합니다.
(지원 금액 한도)
- 지원금: 택배 1건당 추가 배송비 실비 전액 지원 또는 최대 3천 원(지자체별 상이) 지원
- 한도: 각 개인별로 연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 관할 읍, 면, 동 사무소에 지원금 신청서 제출
- 증빙자료 제출: 추가 배송비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
지급시기 및 방법
(지급 시기) 지급 대상자가 확정된 후, 매월 최소 1회 이상의 주기로 지원금을
(지급 방법)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
마무리,
앞으로 섬에서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편안해질 수 있도록, 이 지원금이 여러분께 작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추후엔 섬 지역에 사는 사람이 직접 신청해서 환급 받는 정책이 아닌 구매 단계에서 일반지역과 같은 금액을 배송되고, 택배사에서 건당 지원금을 직접 정부에 신청하고 지원받는 형태가 되어 좀 더 이용자 편에서 정책이 이뤄지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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