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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몰랐던이야기/이슈 이야기

모르면 최대 징역 3년, 맹견사육허가제 대상과 허가요건

by 세모이슈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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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사육허가제 대상 표지
맹견사육허가제 시행

앞으로 맹견을 키우고 싶은 분들은 집중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맹견으로 인한 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아이가 맹견에게 물려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뉴스를 접할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과 분노를 느낍니다. 맹견에 의한 사고는 단순히 통계의 숫자를 넘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트라우마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24년 4월부터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됩니다. 명견사육허가제로 그동안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맹견사육허가지가 무엇이고 어떤 견종이 대상이 되는지? 또 어떤 것이 바뀌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맹견사육허가제란?

맹견사육허가제란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맹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고,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2024년 4월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2. 대상이 되는 견종들은?

맹견 5종 사진
맹견 5종 사진

대상이 되는 견종은 모두 5 종입니다. '위험한 매력'이라는 말이 이죠? 맹견사육허가제에서 지정된 견종들 단순히 '강한 개'라는 이미지를 넘어섭니다. 이들 견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강력한 에너지와 턱힘, 그리고 공격적인 성향입니다.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는 미국에서 개량된 품종으로, 힘과 다부진 외형은 누구라도 한 발짝 뒤로 물러서게 합니다. 영국에서 투견 목적으로 개량된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는 용맹함으로 유명한데 가리지 않는 게 문제죠. 일본의 도사견은 대형견 중에서도 특히 뛰어난 싸움 근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한번 싸움에 들어가면 끝을 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마지막으로, 핏불테리어는 오랜 기간 동안 투견으로 길들여져 왔습니다. 공격적인 성향은 사람, 동물을 가리지 않습니다.

  • 도사견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 로트와일러
  • 위 5종 맹견들과의 잡종들 

앞선 5종의 견종들이 맹견으로 지정된 배경은 공격성이 높고, 힘이 세며, 사육자의 통제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입니다.
 

3. 맹견 등록 절차 (과태료 100만원)

맹견 소유자는 맹견사육허가와는 별도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된 맹견에 대한 정보 변경(세부 법령이 아직 안정해졌어요)이 발생하거나 맹견이 잃어버렸을 경우, 소유자는 각각 30일 이내, 10일 이내에 해당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맹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새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소유권 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 잃어버린 경우: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 정보가 변경된 경우: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30일 이내

 

3. 맹견사육허가요건 4가지

  • 자신이 살고 있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동물등록을 할 것
  •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것
  • 중성화 수술을 할 것 
  • 기질 평가를 통해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받을 것

 

4. 맹견의 출입금지 지역(과태료 300만원)

맹견 출입금지 장소
맹견 출입이 금지되는 5가지 시설

어린이들과 다수의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맹견의 출입이 제한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맹견의 출입금지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집
  • 유치원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 노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시설
  •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5. 맹견 관리 방법(과태료 300만원)

입막음 한 도사견 사진
입막음 한 도사견

  • 안전한 사육장소: 소유자 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 입마개와 목줄 착용: 사육장소를 벗어날 때 필수

 

6. 맹견사육허가 관련 처벌규정 정리

소유자에게 보다 강한 책임감을 갖도록 처벌 조항이 센 거 같은데요. 세부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맹견 유기:
    •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는 행위입니다.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
    •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맹견사육허가 미취득:
    •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하는 경우.
    •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기질 평가 명령 불이행:
    • 맹견이나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해당 동물은 기질평가를 받아야 한다.
    • 명령 불이행 시 처벌: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기타 과태료 사항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맹견 수입 신고 미이행.
  • 맹견을 소유자 없이 자유롭게 풀어놓은 경우.
  • 3개월 이상 맹견을 목줄,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 없이 외출시킨 경우.
  • 맹견을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하게 한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 맹견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이상으로 맹견사육허가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과연 이법을 통해 맹견이나 기타 대형견주들이 얼마나 책임감을 갖게 될지는 지켜봐야 하는 건데요.. 앞으로는 뉴스에서 개에 물려 크게 다쳤다는 사람이 없다는 좋은 소식만 듣게 되었음 하는 바람입니다. 맹견사육허가제가 단순히 규제를 넘어서, 책임 있는 반려견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동물에 대한 인식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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